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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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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섞인 생수판다"…투자자에 23억원 뜯어낸 사기범

금과 은이 함유된 생수를 판매한다며 수년간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생수 제조 및 유통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8년간 전북 무주군에 '금과 은 성분이 섞인 물이 나온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23명의 투자자로부터 1인 평균 1억원씩 모두 23억원 상당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회사 주식을 사면 1~2년 뒤 크게 오를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손실을 입을 투자자들이 2014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A씨는 다음달 초 결심공판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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