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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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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국세행정포럼, 제시된 국세청 발전 방향…대안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6년 국세행정포럼’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됐다.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박명호 조세재정硏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납세자 인식조사 결과 및 납세의식 제고 방안’을,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BEPS Project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세행정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자의 발표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이수천 건국대학원 겸임교수 “조세범처벌법 강화, 납세의식 고취 효과”

 

“납세의식 제고는 인식의 변화로 인식이 변화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예를들어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려하는데 현금주면 10% 깎아준다 하는데 이 것이 일상이다. 국세행정시스템이 개발됐지만, 드러난 거래에 있어서만 작동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패널티 부여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민의 납세수준이 높을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 현금거래시 10%를 깎아준다하면 수용을 하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자에게는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고액 소득자라 해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고 페널티가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식해 개선을 하는데, 일반 사업자들은 국세청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탈세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과연 납세자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현행 법령이 충분한가 생각해 봐야 한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을 보면 일반 형법에 비해 사기나 부정적 포탈행위에 비해 너무나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 법의 규정이 가벼우면 법을 피하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조세법 영역중 조세범 처벌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BEPS 문제는 국세청 역량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 통상마찰과 조세법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외교·통상 정책 등 복합적으로 야기시킬수 있다. 이런 논의가 시작됐으니 국세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세무조사와 가산세 제도 개선 시급”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으로는 국세세수 200조원 중 자납세수가 97%, 나머지 3%가 조사를 통한 세수다. 탈세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제기됐는데 기업에 있어 세무조사가 상당한 부담이다.

 

국세행정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와 가산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및 세무조사 시기 조정은 경제계가 지속 건의한 내용이다. 탈세혐의가 없는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 기업이 희망 조사기간을 신청하면 조사를 실시하는 ‘세무조사 사전예약제’를 건의하고 싶다.

 

가산세의 경우 주식변동 내역이 있는 법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여하고 있는데, 목적에 비해 제재강도가 높다. 가산세의 경우 저금리 기조에도 납세불성실 가산세가 조정되지 않고 있다. 국세환급률은 매년 인하하는데 과소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0년 이상 시장금리 인하폭을 반영하지 않는 것을 문제가 있다.

 

일정 규모를 초과한 경우는 내년 3월말까지 계열사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면, 미제출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들은 타이트한 보고서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OECD는 법인세 신고기간으로 권고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법인세 신고기간으로 특정을 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경영을 하고 있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데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 최원석 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설득의 원칙으로 자납세수 높여야”
“연말정산과 관련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을 바라보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조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했다. 자납세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국세청의 숙제일 것이다.

 

영국 국세청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원칙을 통해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에게 독촉장에 한 문장을 적어 보냈는데 그 내용은 ‘영국인의 90%가 당신이 내야 하는 세금을 납부했다’고 적은 이후, 10조원 정도 체납액이 걷혔다. 추가적인 경비를 들이지 않고 설득의 원칙으로 한 문장을 추가해 납세자를 설득시켜 자진 납세를 이끌어 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본다고 한다. 다수가 세금을 냈는데 자신이 안냈다는 심리를 이용해 독촉장에 한 문장을 쓴 것이다. 설득의 원칙은 동양사회에서 더 다른 사람을 의식을 한다. 세무행정에 활용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발적인 자진납세를 유도할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에서 조세순응도를 제고할 때 심리학의 이론과 과학적 분석을 통한 모의실험으로, 제도시행전 목적 달성여부를 살펴보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수 있는 과학적인 세정이 될 것이다.

 

BEPS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국제조세전문가들을 키우고 그 들이 공직사회에 오래 근무할수 있는 여건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硏 선임연구위원 “성실납세, 교육·홍보효과 의문”
“실수로 납세를 못한 경우 불성실 납세, 고의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탈세인지 생각을 해봤다.

 

초중고 학교에서 세금이 무엇이고 왜 납부해야 하는지 교육은 하는데 성인이 돼서 성실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지만 이로인해 어느정도 효과를 볼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전산행정이 발달했는데 얼마전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한후 환급을 받았다. 홈택스 금액과 환급금액이 달랐는데 차이가 얼마 안돼 물어보지 않았지만 환급을 해주면서 총액에 대한 내역을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 납세자권리헌장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법률로 뒷받침돼야 한다. 절세권이라는게 법률로 정해진 것 이상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절세권을 권리헌장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미란다 원칙이 있는데 대다수 국민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평생 접할 기회가 없다. 따라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불합리한 제도,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
“국세행정은 징세파트, 조사파트가 많이 나오는데 두 부분을 제외하면 납세자 보호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무조사 등 절차관련 법령을 완비가 돼가고 있다. 절차를 시키는데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한다. 제도나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내실화하는 문제인데, 실제 활용도로 이어지는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

 

납세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도가 갖춰져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으며,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해야만 개선이 가능하다.

 

BEPS 프로젝트는 국세청 입장에서만 바로 하는 것보다 관련 기업과 협력해 우리 입장에서 긍정·부정적인지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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