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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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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성실납세 조성, 가산세보다 세제혜택 효과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및 제도개선책’ 제시

절세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국세공무원의 응대태도 등 현행 납세자권리헌장에 명문화돼 있지 않는 납세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조세의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발제 내용을 보면, 납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활용도 향상과 더불어 전담부서 신설, 접견시설·CCTV·녹음전화기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 선의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악성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성하다는 것이다.

 

또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개정해 절세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국세공무원의 응대태도 등 현행 헌장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납세자 권리를 보강하고, 동시에 납세자의 성실한 협력의무도 명시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고충민원 처리제도 취지가 영세납세자를 위한 것임을 감안, 일정규모 이상의 신청을 제한하고 통일된 영세납세자 정의를 마련해 고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 요구대상 확대 및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고충민원제도 법제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와함께 세무조사 선정과 통지방식을 개선해 중복조사 해당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현행 10일인 사전통지 기간확대 필요성과 함께 세무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규정에 명시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납세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시기 합리적 조정 필요성도 나왔다.

 

아울러 가산세 제도개선 방안으로 성실한 납세의무이행 유도를 위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보다 세제·세정상 혜택을 부여하고, 제재 시에도 가산세보다 행정벌로서 벌과금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외에 중과되는 가산세는 재량권 남용이 없도록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서에 가산세 근거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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