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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관세청, 수출중소기업에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시행

7월1일부터…수입시 부가세 납부의무 세무서 정산 때까지 유예

수출 중소기업이 물품 수입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내달부터는 유예된다.

 

관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일정조건을 충족한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를 세무서 정산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 부가세 납뷰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관련, 기업이 물품을 수입할 경우 부가세를 납부한 후 다시금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았으며, 납부 후 환급까지 기업에게는 자금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세무서에서 ‘부가세 납부유예 요건 충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주소지 관할세관장에게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종 정산시까지 부가세 납부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다만, 이번 납부유예 적용 대상기업에 대한 요건을 지정해 △중소 제조기업(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100억 이상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체납 사실 미존재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사실 미존재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사실 미존재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부가세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해소는 물론, 수출실적 또한 크게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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