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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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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능력 없는 미취업 성인자녀 기본공제 인정해야"

이동식 교수-최정희 교수, '한국세무학회 세법·세정 개정건의안' 발표

거주자인 부모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취업 성인자녀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정희 건양대 세무경영대학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무학회가 28일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식 교수와 최정희 교수는 '한국세무학회 2017년도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건의안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건의안 35건과 학회 학술지 등 연구성과에 나타난 세법개정안 46건으로 구성된 총 81건의 개정 건의안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술대회, 학술지 발간 이외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세법/세정 개선안을 제안해 제도개선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학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의안의 내용 중 ▷미취업 성인자녀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인정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등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발표가 진행됐다.
 
최 교수는 미취업 성인자녀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실상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자녀가 20세를 초과하기만 하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반하는 조치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각한 청년실업률 속에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문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취업청년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 역시 전무한 상태"라며 "기본공제대상 확대를 통해 미취업청년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거주자에게 일정한 세제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재 심각한 저출산 사태를 겪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기본공제대상자 결정을 통해서는 자녀가 많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출산극복 정책에도 모순된다"면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확보될 때까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제대로 된 저출산대책의 수립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이 이어졌다.
 
최 교수는 "배우자 등에 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수증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수증자'를 과세상 차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각 개인을 별개의 독립적인 과세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양도의 주체인지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비과세 및 감면적용여부, 적용세율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총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다 보니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하거나 증여자의 자본이득이 수증자의 증여세액보다 더 작을 경우, 수증자는 증여자의 자본이득 뿐 아니라 수증자 본인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교수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토지나 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지만 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취득가액 승계규정을 적용하는 자산과 취득가액 승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자산을 구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으로 ▷이월과세규정 삭제 ▷증여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취득가액 승계방식을 통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시행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와 관계없이 다른 특수관계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인 방법인 증여를 양도로 의제해 증여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과 함께 취득가액 승계방식을 통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의 전면적 시행으로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수증자가 양도 시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 및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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