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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지자체 자체감사제도 독립성 침해가 가장 큰 걸림돌'

국회입법조사처, 감사제도 별도 법률 규정으로 업무독립성 보장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감사기구가 대부분이 부기관장 소속으로 편재되어 있는 등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감사기구의 장 또한 동일한 지자체내에서 전보형식으로 임명되거나, 감사원 출신 공무원이 임명되고 있으며, 감사부서 또한 기피부서로 전락돼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의 현황과 과제<조규범 입법조사관>’ 현안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앞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온정적 처리가 여전히 발생하는 등 자체감사의 내실화가 미흡하고, 외부감사 및 조사결과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지자체의 자체 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자차의 자체감사기구는 대부분 부기관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등 감사의 계획이나 결과의 보고에서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개방형직위 감사책임자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부분 동일기관에서 전보형식으로 임명되거나 감사원 출신 공무원이 대다수 임명되는 등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지자체별 감사인력의 편차가 크고, 적정감사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감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사직렬이나 전문임기제 인력 활용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상당수의 지자체가 비상근시민감사관 또는 옴부즈만을 위촉·운용하고 있으나, 감사에 참여하는 인원수의 기관별 편차가 크고 그 역활도 감사담당공무원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규정하거나 별도의 법을 제정해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선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보다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기구 장의 직급과 채용방식 또한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수감기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담당자 추천권을 부여해 자체감사의 업무 독립성 또한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 감사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해, 감사인력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을 방지하는 한편, 감사담당자에 대한 우대조치 조항을 마련해 우수한 감사인력에 대해서는 근무경력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승진이나 인사시에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상당수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비상근 시민감사관 또는 옴부즈만이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조수준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감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적정보수 지급과 함께,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차원에서 외부위탁감사제도의 도입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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