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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공제기금 ‘은행예치→채권투자’…쟁점 부각

오는 30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심의예정인 회칙개정안 중 공제기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방안이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기금과 회관확충기금의 관리, 운용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제기금에 대한 증식 및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하고, 총회의 투자승인을 받은 공제기금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에서 관리·운용 하는 방안을 정기총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에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은행의 정기예금 예치에서 채권에 투자할 경우 손실 우려 때문이다.

 

특히 브렉시트로 인한 전세계적 금융불안과 부실 기업 구조조정 및 금리인하 등 최근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공제기금의 채권투자 위험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무사회 모 임원은 “공제기금은 불안전한 채권에 투자해서는 절대 안된다. 세무사회원의 재산인 공제기금의 투자를 신중해야 한다”며 “공제기금 300억원을 채권에 투자하면 연간 3억원의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는데 기금운영위원회 설치비용으로 연간 2억원의 비용이 충당되면 수익은 불과 1억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채권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무사회원에게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섣부른 투자 논의는 제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무사회는 600억원에 육박하는 공제기금을 운영중이며, 이 기금은 세무사회원들의 노후연금 등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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