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기타

이우환 화백 작품 위조범, 재판서 "위조 사실 인정"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이우환(80) 화백의 작품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작품 위조를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위작(僞作) 총책으로 지목된 현모(66)씨의 사서명위조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씨 측 변호인은 "(현씨가)작품을 위조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현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현씨가 작품 위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작품 판매에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골동품 판매상 등이 작품 판매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현씨는 이들의 제안을 받고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기록 열람복사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7월19일 오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현씨와 검찰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현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그해 10월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작품 3점을 모사하고 캔버스 뒷면에 이 화백의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위작 3점을 이 화백의 그림이라고 속여 13억2500만원 상당에 판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현씨는 골동품 판매상 이모씨로부터 "이 화백의 위작을 만들어주면 이를 유통시켜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화백은 전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찾아 작가 감정을 진행한 바 있다.

당초 이 화백은 자신이 봤던 작품 가운데서는 위작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이날 감정을 진행한 뒤 "29일에 다시 오겠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