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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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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모텔 투숙 등 사적 만남 가진 교사…法 "해임 정당"

학부모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하는 등 사적으로 만남을 가진 교사에 대한 학교 측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이 있는 A씨가 마찬가지로 가정이 있는 제자의 어머니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은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저버린 것"이라며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대 학부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줬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후 이혼소송과 전학 등으로 해당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결재권자 허가를 받아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한 것은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 연달아 휴가를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징계에 참작할 수 있다"며 "무단결근으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2000년 임용된 A씨는 학부모와 술자리를 갖고 모텔에 가는 등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월 해임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며 학부모 B씨와 알게돼 사적으로 3차례 정도 만났고 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학부모와 술자리를 갖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또 B씨를 만나 술과 저녁식사를 한 후 모텔에 1시간 가량 투숙하다가 미행하던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A씨는 또 2014년 병가와 연가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이틀간 무단결근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학교에서는 대체강사가 4명이나 교체되는 등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활동에 지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부모와의 불미스러운 일로 B씨의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됐고,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사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술을 깨기 위해 모텔에 간 것으로 불륜행위는 없었다"며 "돈을 보내 합의가 된 것으로 알았고 그럼에도 B씨의 남편은 폭행을 하고 합의를 빙자해 거액을 요구했지만 이같은 사정 등이 고려되지 않아 재량권이 남용됐다"며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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