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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오픈마켓·홈쇼핑 '쿠폰 할인액' 과세 논란 종지부

대법,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판결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홈쇼핑 상에서 이뤄지는 물품 할인쿠폰 가액에 대한 과세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두 건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 건은 인터넷 오픈마켓 할인쿠폰 사건이었고, 다른 건은 홈쇼핑 할인쿠폰 사건이었는데 모두 '상고기각'으로 과세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먼저 인터넷 오픈마켓 할인쿠폰 사건.

 

물품 구매회원이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서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할인을 받고, 운영사업자가 판매회원에게서 받을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액 만큼 깎아줬을 때,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다음은 홈쇼핑 할인쿠폰 사건.

 

상품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홈쇼핑업체가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할인을 받고, 홈쇼핑업체가 판매업체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할인액 만큼 깎아줬을 때,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오픈마켓 사건과 관련, "이 사건 공제액은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와 판매회원 사이에서 용역계약상 ‘판매회원은 운영사업자가 시행하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에 동의하고 구매회원과의 매매거래 시 할인금액만큼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용역제공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써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홈쇼핑 할인쿠폰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할인액은 상품구매자를 상대로 상품 판매가격 자체를 인하한 것인 반면, 판매수수료의 차감은 판매자와 홈쇼핑업체 사이에서 이뤄진 용역의 공급대가를 낮춘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이 사건 할인액은 상품의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대가인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오픈마켓과 홈쇼핑 상에서 물품거래시 쿠폰 할인액은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결론 남으로써 과세 논란은 끝이 났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에서는 재화를 공급할 당시 그 시점에 바로 할인해 주는 금액을 에누리로 보는데, 대법 판결은 공급 당시 뿐만 아니라 사전·사후에 할인해 주는 금액도 에누리로 본다는 취지로 에누리액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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