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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납세협력비용감축 17건 국세청에 제출

 

세무사회는 5월 한달간 세무사회원들로부터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의견을 수련 최근 17건의 의견을 국세청에 제출했다.

 

2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제출의견은 소득·법인세 등 대부분 세목의 신고·납기일이 말일인데 부가가치세만 25일로 규정돼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부가세 신고·납기일을 과세기간 종료한 다음달 말일로 개정해 타세목과 동일하게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의 경우 한도액을 거주자별로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업장의 많고 적음을 감안하고 있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며 확인비용을 ‘거주자 별’에서 ‘사업장 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관련해서는, 사후검증에 따른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정신고를 강제하는 경우는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신청 시 아직 수임계약한 수임거래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세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 및 세무사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비효율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어 간단히 조회 등으로 거래처가 세무사임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등을 생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세무사회가 건의한 보면 △정비업소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전용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제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개선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통일 △성실신고확인서 확인자 신고방법 개선 △세무서의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추천 통해 선임하는 방안 등이다.

 

또한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국제거래명세(재무자료) 제출기간의 탄력적 운영 △압류해제와 국세징수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사업자 등록시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설명 △소액 겸업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별도제출 생략 △서면제출한 문서의 처리과정 공개 △폐업 사업자번호 재사용에 대한 보완조치 △신용카드 내역 확인에 대한 개선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위임장 제출 면제 등의 내용도 건의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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