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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삼면경

감사원 처분건 課適 대상 포함-납세자권익제고? ‘글쎄’

◇…국세청이 감사원의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건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한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 

 

대법원은 지난 4월 감사원의 시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는 등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결 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감사원의 지시 및 요구에 대해선 과적 청구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관련 사무처리규정의 개정에 나섰으나, 일선 현장은 물론 세무대리업계에서도 감사원 지적 사례에 대해 납세자가 과적을 제기하더라도 효율성은 떨어지는 반면 납세협력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를 내 놓고 있는 것.

 

감사원 지적·시정요구를 근거로 한 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납세자가 과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국세심사위원회에서의 채택률은 거의 없을 것이며, 오히려 과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고용 등 납세협력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세무대리업계 한 인사는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과적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낸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적을 채택하더라도 다시금 감사원이 재지적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

 

일선 한 직원은 “이번 감사원 처분건에 대한 과적 허용이 절차적으로는 납세자의 권익제고에 맞을지 모르지만, 실무적으로는 실익은 물론 효율적이지 않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후 해당 결과를 다시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느 기관장이 납세자의 과적청구를 인용채택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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