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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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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활동·고용장려…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7월부터 장애인사업장 대상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 확대, 무료 세무자문

7월부터 장애인의 기업활동과 고용 장려를 위한 국세청의 맞춤형 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118개 전국 세무관서별로 구성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해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과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과 창업 등의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이 복지의 대상이 아닌 경제주체로서 자립해 능력을 개발하고 성실한 납세 등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세정 환경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세정지원 내용을 보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 대상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그간 개인영세납세자에게 지원됐던 서비스를 장애인사업장의 경우 법인까지 확대되며, 이때 사업장 기준은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통해 비영리법인 등 모든 장애인 사업장의 세금신고, 과세자료 해명, 고충민원 등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출장 상담서비스로 이뤄져 이동과 소통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세 납세자지원단이 사업장에 방문해 무료 세무자문이 제공되며, 법인 등 모든 장애인 사업장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내지 법인세 신고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일대일로 전담해 세무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함께 폐업자 멘토링의 일환으로 장애인 사업장이 폐업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내지 법인세 신고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한 일대일 세무상담서비스와 함께, 장애인 단체·시설과 보훈단체 등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찾아가서 현장 세무상담실을 설치·운영해 다수 장애인의 세금문제를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국세청에 바라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국세청은 장애인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중소기업청의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에 강사로 참여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 사업장이 세금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사업장에 유용한 세금혜택 정보를 모아서 리플릿 등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년 7월부터는 그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 사업장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세금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고, 세금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경쟁력 향상과 함께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사각지대였던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를 강화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세금혜택 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청 50주년을 맞아 정부3.0 핵심 가치인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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