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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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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업계 지방공직 시험, 소재지 이중제한은 차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거주지와 출신학교 소재지 모두를 응시자격으로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피해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응시 자격 가운데 출신학교의 소재지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올해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려 한 J군의 진정이 접수됐다.

J군은 A지역에 거주하지만 B지역에 있는 마이스터고에 합격해 재학 중이다. 올해 고3인 J군은 '2016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려 했지만 A지역과 B지역 모두 응시자격을 '관내 거주자' 및 '관내 소재 학교 출신자'로 두고 있어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 있는 마이스터고는 43곳이 있으며 학생 모집을 전국 단위로 하고 있다. 특성화고는 전국 471곳 중 181곳이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생들이 전국 단위에서 모집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두 가지 조건으로 제한되면 J군 같은 경우 거주지에도, 학교 소재지에도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A지역과 B지역 자치단체장은 "응시자격을 이중적으로 제한한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지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인사 행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거주지, 출신학교 소재지를 모두 관내로 제한한다면 J군과 같이 타 지역 학교에서 전문 실무 능력을 갖추고 출신 지역 공직에 임용되고자 해도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며 "이는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인사제도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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