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경제/기업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하면 등기수수료 30% 절감

올해 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종이계약서로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진행할 때보다 약 30% 저렴한 등기수수료와 함께 ‘부동산 권리보험’을 사실상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와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삼성동 무역센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현재 종이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계약서의 서명을 전자서명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종이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기수수료는 약 76만원인데 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보다 30% 저렴한 약 53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특히, 올해 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해 전체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보험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혜택과 함께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시범지역인 서초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 올해 8월중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