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30. (토)

뉴스

기재부, FTA관세특례법령시행 ‘납세자 부담완화’

FTA 특혜관세 적용절차 조문 재구성, 가산세·과태료 감경제도 개편

지난해 연말 FTA관세특례법이 전면개편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6년 제정된 ‘FTA관세특례법령’은 FTA가 체결될 때마다 덧붙이는 방식으로 부분 개정됨에 따라 조문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FTA 특혜관세 적용절차에 맞추어 조문을 재구성하고, 유사한 조문들은 단일 조문으로 통합하는 등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권리보호 강화 및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했다.

 

28일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문 순서를 FTA 특혜관세의 적용절차에 맞추어 재배치하고,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별로 세분화하거나 유사한 조문들은 단일 조문으로 간결하게 통합했다.

 

납세자의 편의 제고 및 권리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원산지 조사 중인 물품과 같은 종류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되는 경우, 수입자가 납세담보를 내고 그 보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산세·과태료 감경제도의 합리적 운용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돼,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부족세액과 함께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내야 하지만,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예를들어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이 우리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와함께 원산지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금액은 유지하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이 조정된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증명·IT시스템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등에 대한 관세청의 지원사업을 법령에 규정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시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해 인증수출자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FTA 발효국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교역 중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이 2/3가 넘는 상황에서 FTA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입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인력, 정보 등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FTA 교역의 특성상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