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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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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 증축 허용

내달 1일부터

다음달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증축이 허용된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 개발제한구역에도 농협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신고 없이 허용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 지하수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신고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또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시설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도 설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주택으로서 상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기존 대지내 지하수 개발이 허용된다.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는 경우 규모제한이 완화돼 철거당시 기존 규모만큼 건축이 허용된다.

 

LPG 소형저장탱크와 가스배관 시설을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포함토록 개선해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해제사업자는 동일 시·군·구 10㎞내 또는 인접 시·군·구 5㎞내에서 훼손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내달 1일부터는 훼손지 선정범위가 광역권으로 확대된다.

 

또한 건축연면적 20% 이하인 경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이밖에 이미 허가받아 형질변경된 부지 안에서 재차 형질변경하는 경우에 추가훼손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부담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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