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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삼면경

일부 지방청, 업무대행직원 활성화로 일선 직원복지 UP

◇…출산 및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을 대신해 같은 부서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일을 돕고 있는 경우가 보편화 된 가운데, 일부 지방청에서는 업무대행직원 지정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결원보충'에 성과를 보고 있다는 전문.

 

일선 현장의 경우 휴직한 직원의 고유업무를 타 직원이 대행하고 있지만, 부차적인 업무라는 인식 탓에 책임 있는 업무처리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으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과 그에 따른 수당이 확대되어 한다는 주장이 제기 돼 오던 터. 

 

특히 올해부터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기존 출산·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병가 및 사산·유산휴가로 확대됐으며, 금액 또한 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크게 늘었음에도, 일선에선 이같은 업무대행수당을 잘 알지 못해 업무대행지정 및 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게 현실.

 

이와관련, 일부 지방청은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자 업무를 대신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중부청은 또한 관련 제도 변경 직후인 올해 초 업무대행공무원 자체 운영기준과 검증과정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4월부터 업무대행직원 연33명에게 수당을 지급.

 

중부청 산하 한 일선 직원은 “업무대행제도가 활성화 됨으로써 육아휴직자와 시간선택제 직원은 심적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고 귀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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