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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내달 30일 정총에서 의결할 회칙개정안은?

회장임기 '평생 2회'로 제한-상근부회장 임기 '3년→2년' 조정안 등 상정

세무사회는 27일 제54회 정기총회 소집을 통지한 가운데, 6월 30일 정총에서 심의 ·의결할 회칙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세무사회원의 회무참여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회장·감사 임원의 임기를 평생 2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세무사회는 27일, 제54회 정기총회 소집과 함께 회칙개정안을 공표했다.

 

또한 세무사법에서 정한 법정기관의 장인 세무연수원장의 위상을 고려해 직제순을 정비해 우대하고, 공제기금에 대한 증식 및 투자의 관리·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회칙상 징계처분사유에 대한 제척기간 규정안의 경우 회칙에 징계처분에 대한 시효가 없어 일부 세무사회원은 과거의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 불안이 지속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세무사법 제17조 제4항의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회칙상 징계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3년으로 명시했다.

 

이와함께 윤리위원장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구성 근거와 징계요구에 대한 회장의 보정요구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상근부회장의 임기를 다른 임원과 같이 2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세무사회는 회장임기 조정과 관련, 현행 회칙조항의 개정 당시에는 회원의 수가 많지 않아 회원이 여러번 회장 등의 임원을 역임하는 것이 회원 권익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회원이 1만 2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어 회무참여의 기회를 널리 보장해 세무사회 조직이 지속적으로 쇄신해 발전할 수 있도록 회장 등 임원의 임기를 평생 2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근부회장의 임기축소와 관련해서는, 다른 임원과 달리 3년으로 규정한 것은 임원 등의 임기(2년)가 만료돼 집행부가 교체되더라도 회무의 연속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나 2015년 회칙개정으로 선임직 부회장이 증원(1명→2명)됐고, 선임직 부회장의 임기(임명된 날로부터 2년)와 선출직 임원의 임기가 서로 교차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2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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