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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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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성년자 성폭행하려 한 대학교수…法 "해임 정당"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갖고 그 과정에서 성폭행을 하려 한 대학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지방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차량에서 나체 상태로 탈출해 인근 경비초소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징계위원회는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피의사실에 A씨의 주장을 함께 고려해 징계를 결정, 해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임이사 등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해 절차상 위법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이사들은 징계위원회 조직 당시 이사 자격으로 적법하게 징계위원에 임명됐고 징계를 의결하기 전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해 징계의결에 참석하거나 찬반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징계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이 징계위원에 참여한 것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한 사립대학에 조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위한 조건만남을 가졌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수를 하려다가 16살 난 B양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대학은 A씨가 201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1월 해임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처분은 과중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성매매를 하러 온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지난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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