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 조사과의 부실한 과세를 줄여라.'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일선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실과세 방지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교육은 세무조사시 조사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고 적법한 과세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된다.
현장교육은 6~11월까지 실시되며, 전국 일선세무서 가운데 일부를 지정해 순회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국세부과의 원칙 및 세법적용의 원칙, 부실과세의 원인과 방지방안, 법인·부가·재산 등 부실과세가 많은 주요 항목별 최신 판례 경향 등을 집중 안내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에도 전국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