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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비영리조직 투명성 위해 통일된 회계기준 시급"

전규안 교수, 감사인연합회 주제발표서 개선방안 제시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통일된 회계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결산서 양식 또한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를 효율화하기 위해선 감사대상을 자산규모 외에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등 다른 요건을 포함해야 하며, 외부감사 실시 또한 법률상 강제규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규안(한국납세자연합회장, 사진) 숭실대 교수는 한국감사인연합회가 2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6년 제2회 감사인 포럼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비영리조직의 활성화와 감사’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이 여전히 부진한데 대해 세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비영리조직의 일관된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결산공시 양식이 다양해 상호비교가 어려운 문제점이 우선적으로 꼽혔으며, 이어 일부 비영리조직이 외부감사 대상에 제외되고 있고 각 비영리조직별로 외부감사의 소관부처가 나눠져 있는 등 통일된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을 들었다.

 

또한 비영리조직 회계정보의 공시현황 문제점으로는 지금의 비영리조직 공시시스템를 이용하기 어렵고, 회계정보의 공시대상 또한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에대한 개선방안으로 비영리조직의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결산서 양식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체계화 할 것을 제안했다.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와 관련된 개선방안으로는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대상을 개선하고 외부감사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에 자산규모 이외에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등 다른 요건을 포함시키고,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법률상 강제규정으로 하고 감사주기를 결산주기와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업종별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하고,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비영리조직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외부감사의 성격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파트 감사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감사시기를 앞당기고 적절한 감사보수를 지급하며 아파트 감사의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공시 개선방안으로는 공시시스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회계정보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며, 불성실공시 비영리조직과 성실공시영리조직을 공시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전 교수는 “앞서 제안한 개선방안을 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비영리조직부터 우선 적용한 뒤 그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며, “규모가 영세한 비영리조직에게는 정부에서 감사와 관련된 일정 비용을 부담해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제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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