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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관세청, 한·아세안FTA 활용률 제고 위한 외교활동 전개

제12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참석…직접운송 조항 개정 추진

체결 12년차를 맞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활용실적이 저조한 한·아세안 FTA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아세안 FTA 협정에 규정된 직접운송 조항에 대한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정상적으로 발급된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일부 아세안 회원국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아세안 관세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6일(목)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이행 활성화 방안 및 역내(域內) 무역원활화 방안 등 관세분야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FTA 발효 10년차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역내 관세당국 간 관세협력 강화를 통해 교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한·아세안 FTA 활용률을 높이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김종열 관세청 차장은 쿤 넴(Dr. KUN NHEM) 캄보디아관세청창과 별도의 양자회의를 열고, 양국 관세협력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김 관세청 차장은 한국이 주관하는 세관직원 능력배양 등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에 캄보디아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데에 감사를 표하고, 통관환경개선 및 선진 관세행정기법 전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한·아세안 FTA 이행과 관련해 우리나라 수출품이 통관단계에서 부당하게 특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FTA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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