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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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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상시 청문회법' 재의 요구할 듯

정부가 27일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제처는 국회로부터 개정안을 송부받은 지난 23일부터 위헌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부처 의견과 함께 헌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 검토해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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