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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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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내부식성 철강제품 47.8% 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이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최대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수입 내부식성 철강제품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한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 대만에 3~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반덤핌 판정은 지난해 미국 철강기업들이 5개 국 철강 기업들이 자국에 내부식성 철강제품을 불법으로 덤핑 수출하고 있다고 제기함에 따라 상무부가 조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상무부는 현대제철, 동국제강에 각각 47.8%, 8.75%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한국 기업에는 28.28%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기업에 반보조금 관세(상계관세)로 0.72~1.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에 관련해 상무부는 정부 보조금 지급 등으로 미국 내에서 원가이하 가격에 팔리는 등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최대 45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관세는 동일하게 209.97%로 결정하고 기업별로 39.05~241.07%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지난 17일 중국산 냉연 강판에 사상 최고 수준의 세율인 522%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US스틸 등 미국 철강업체는 중국 철강기업들이 수출하는 40여개의 탄소 및 합금 철강제품을 추가로 ITC에 제소하고 중국산 철강 제품의 전면적인 수입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 문제는 세계 각국 철강업계가 직면한 공동 문제"라면서 "중국은 철강 과잉 생산 문제를 중요시하며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해왔다.

26일 개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철강 산업의 구제 방안과 생산 시설 감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공동선언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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