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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청년공인회계사회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침해해서는 안돼"

"출마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회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인가?"

 

청년공인회계사회가 26일 차기 회장 입후보를 앞두고 논평을 내 선거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회계사회는 "회장후보가 통지하는 선거공보 외에 어떠한 공시물도 배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회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깜깜이 선거를 만든다"면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당여히 막아야 하지만 회원들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선거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지금까지의 회장선거에서는 big4 회계법인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있었고 그런 내용이 사내에서 암암리에 전해지고 있었다"면서 "감사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특정 회계법인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명백히 규정 위반인데 대형회계법인의 힘이 센 공인회계사회의 성격상 이런 관행에 대해 한 번도 문제시 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회계사회는 "이번 선거만 해도 이미 신문기사에 대형회계법인들이 최중경 전 장관의 출마를 권유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선거규정 위배 아닌가"라면서 "조직이 갖춰진 회계법인 특성상 선거운동이 쉬운데도 단속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규정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대형회계법인들의 입맛에 맞는 회장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취지는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이번 선거에서 회계법인의 지지후보를 투표하지 말고 소신투표를 하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며, 만약 회계법인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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