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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온라인 이용한 밀수·유통…신종밀수범 적발

50억 상당 중국산 짝퉁…밀수부터 판매까지 온라인으로

50억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명품류를 밀수입한 후 서울과 경기지역에 유통시켜 온 밀수입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특히 중국산 짝퉁을 구입하기 위해 중국 텐센트 회사가 개발한 위챗(WECHAT)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물품가격을 보고 물품을 주문하는 등 신종 밀수입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중국산 위조 가방, 의류, 시계 등 4천700여점을 밀수입한 후 서울시 양천구과 부천시에 유통한 양모씨(남·47세) 등 4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이달 9일 검거한데 이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양 씨는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이용하여 물품을 주문했으며, 주문물품은 1∼2개의 소량일 경우에는 특송 택배회사를 이용해 받았고, 대량일 때에는 국내 거주가 불명확한 조선족을 통해 자루 채로 직접 받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방식으로 짝퉁을 수령했다.

 

또한 짝퉁물품을 건넨 중국 공급업자는 양 씨가 지정한 국내 반입장소까지 물건을 운송해 주고 현장에서 현금을 받는 수법을 통해 밀수루트와 거래계좌에 대한 세관 당국의 추적을 차단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 밀수입 일당은 밀반입된 짝퉁을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해오 다 최근 세관에서 사이버 거래 집중단속이 이루어지자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등 온라인망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짝퉁 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모두 부모형제나 친척 명의의 통장을 통해 입금 받는 등 계좌추적까지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적발된 이들은 과거 상표법 위반 전과가 있는 자들로서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짝퉁을 계속 유통하는 대범함을 보였다”며,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조품을 반입하거나 판매하는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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