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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연재3]국세청, 700만명 발송…종소세안내문 비밀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F·G·H 유형 신고 안내문)의 비밀은?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14가지 종류로 모두 700만명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신고 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까지 더하면 신고안내문은 모두 15가지 종류에 740만부에 이르며 이는 한 해 동안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안내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발송되는 우편물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활용한 성실신고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만 되면 한숨부터 나온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복잡한 세무서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이다.

 

그래도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핸드폰도 구형 2G폰을 사용하는 그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직원의 도움이 꼭 필요했기에 연례 행사처럼 매년 세무서를 찾았던 그다. 그러던 A씨가 올해는 가게를 비우거나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너무나 쉽고 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옆 가게에서 복덕방을 하는 B씨도 뜯지도 않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가지고 세무서에 갈 날짜만 고르고 있다가 A씨가 신고를 마치고 알려준 내용 덕분에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편하게 했다며 커피를 산다고 한다. 올해는 왠지 예년과 많이 달라져 보이는 5월의 모습이다.

 

A씨와 B씨가 모두 편리하고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때문이다.

 

1년 동안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제조, 음식, 숙박, 운수업 등 3천 6백만 원, 부동산임대, 서비스, 보건업 등은 2천 4백만 원에 못 미치는 매출을 올리는 영세한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도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한 경비의 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납세자 중 한 가지 소득종류 만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를 ‘종합소득세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하며 바로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중 F·G·H유형에 해당하는 '모두채움 신고서'의 대상자로 올해 인원은 157만 명에 달한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

 

업 종 별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어업, 임업 등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등

 

부동산 임대업, 교육업, 보건업,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3천 6백만원 미만

 

2천 4백만원 미만

 

 

국세청은 2003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일부 항목을 미리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위와 같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기존 Pre-filled 신고서는 신고서의 일부 항목까지만 채워져 있어 납세자가 신고를 마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항목들을 작성해야 했지만 올해는 이러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졌다.

 

기존 Pre-filled 신고서의 제공내용을 보다 확대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기 때문이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납부세액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채워준 신고서로 납세자는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서 작성을 마칠 수 있게 됐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홈택스 전자신고와 스마트폰으로도 동일하게 제공돼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 등을 위해 신고안내문에 회신용봉투를 동봉함으로써 신고서를 쉽게 제출할 수 있다. 여기에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납세자가 직접 수정해 제출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으로 편리하고 쉬운 신고방법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 중 세금을 제외한 모든 시간적․물질적 비용을 ‘납세협력비용’이라고 한다. 국세청에서는 한층 발전된 IT기반을 바탕으로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영세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담하는 세무서 방문비용 등 납세협력비용의 감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모두채움신고서’와 같은 서비스 확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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