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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세정가, 검찰 구형량 설왕설래…‘법원이 바로잡았다’

◇…“검찰조사 중 밉 보인 것이 아닌가”- “이해할수 없는 구형이었다. 국세청 관리자를 타깃으로 한 게 아닌 지 의심된다”

 

지난달 19일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대가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이 모 국세청 전과장에 대한 서울지법판결이후 세정가 일부 인사들은 조사와 구형 등 일련의 검찰 행동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

 

세정가는 검찰 조사초기 ‘12억 지불각서’라는 사안이 불거지자,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금액이라는 여론이 높았으며 이후 ‘징역 10년, 추징금 700만원’의 검찰 구형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반응이 많았던 사안.

 

이후 서울지법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12억 지불각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하고, 다만 500만원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법원 판결 이후 세정가 일각에서는 이 모 전 과장에게 무리한 죄목을 적용하므로써 사건의 파장을 키웠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을 법원이 바로잡았다는 시각.

 

다만, 국세청 공직자로서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는 행동은 구설수에 오를수 있고, 조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재차 각인됐다는 점을 교훈 삼아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처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다시 한 번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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