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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청, 27일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가동

영세온라인 수출업체, 해외역직구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수출신고 변환

온라인 쇼핑몰업체가 해외에 수출하는 역직구 물품의 수출신고가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한결 간편해진다.

 

특히 소량의 다품목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많은 양의 해외역직구 수출도 관세사 대행에 따른 수수료 부담 없이 신속하게 수출신고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전자통관시스템을 연계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을 완료한데 이어,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변환해 한번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시스템에는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오프마켓인 Kmall24가 참여하는 등 1천300여개 업체의 판매내역 수출신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세계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중국 알리바바의 국내 물류파트너인 ㈜현대로지스틱스도 참여해, 중국 티몰에 입점해 있는 국내 40여개 오픈마켓  및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내역도 한번에 수출신고가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온라인 쇼핑몰업체는 많은 양의 해외 판매내역을 직접 수출하기가 어렵고, 관세사가 통관업무를 대행할 경우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이 구축됨에 따라 대다수 영세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관세환급과 부가세영세율적용 및 수출실적에 따른 무역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반품시 재수입면세 적용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플랫폼 구축에 따른 보다 정확한 역직구 수출통계 집계가 가능해지는 등 해외국가별 역직구 인기판매 품목 등 관련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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