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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부산지방세무사회, 제11차 한·일 학술토론회 참석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최상곤)는 지난 13~16일까지 일본 긴끼세리사회관에서 한·일 학술토론회를 가졌다.

 

학술토론회에 앞서 최상곤 회장은 “학술토론회를 위해 일본 긴끼세리사회에 방문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일본세리사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AOTCA총회까지 개최돼 학술토론회가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10차례의 학술토론회를 통해 양국의 조세제도 등에 관해 이해의 폭을 넓혀 왔다”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양국의 세무조사 현황과 관련해 양국 제도의 특징 등을 비교함으로써 세무사가 조세행정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번 토론회 주제가 매우 적절한 테마라고 생각하며, 특히 양국은 유사한 세무사제도와 법률을 가지고 있어 상호 연구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긴끼세리사회 아사다 츠네히로 회장은 “먼저 지난해 10월2일 개최된 긴끼세리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기념축하연에 최상곤 회장을 비롯한 많은 임원들이 참석해 준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한일 양국의 세무조사 현황과 제도의 특징을 비교·토론함으로써 깊이있는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캄바라 타카오 일본 긴끼세리사회 국제부장은 일본 세무조사 의의, 세무조사의 종류, 서면 첨부제도, 장부조사, 수정사항의 지적과 해명, 조사결과 통지, 수정신고 제출, 가산세·연체세의 부과결정, 무예고 조사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는 김병수·전미라·신상협·이태화 국제부원이 납세자의 권리,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 세무조사, 세무조사 결과통지, 납세자 권리보호, 과세전 적부심사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이번 제11차 한·일 학술토론회에 최상곤 회장일 비롯해 김성겸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장, 박재우 부산세무사회 부회장, 조기제 전 부회장, 정정길 한국세무사회 이사, 조창호 정화위원장, 이종수 총무이사, 곽태순 국제이사, 성동환 연구이사, 신창주 업무이사, 정연우 홍보이사, 강정순 친목회 부회장, 김성훈 국제부원, 신기만 국제부원, 신상협 국제부원, 한승훈 국제부원, 전미라 국제부원, 이태화 국제부원, 김병수 국제부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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