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도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한 처하는 경우 담보 제공없이도 납부기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서류의 제출 및 납부 등의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기한연장이 가능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상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담보 제공을 통해여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현실적으로 담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별도의 담보 없이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납세자의 편익도모 차원에서의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