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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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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制’ 시행

대상자 112만명… 부가세면세거래 투명성 제고·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 기대

부가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29일, 내달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한다며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등을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 공제,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가공 발급하면 계산서 발급자 또는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만약,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시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지연전송 가산세의 경우 0.1% 적용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0.5%가 부과되며, 미전송 역시 내년에는 0.3%의 가산세가 부과된 뒤, 2017년부터는 1%로 가산세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를 법인 사업자 67만 3천명, 개인사업자 44만 9천명 등 약 112만 2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제도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Y밴드, 포스터 등을 제작 제도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 7월 1일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예시)

 

구분

 

사업형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여부

 

내 용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만 영위

 

×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래가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사업 겸업

 

 

전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 영위

 

 

(’16 이후 적용)

 

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경우 면세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16년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또한 해당 사업자들에게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우편 발송,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제도안내를 실시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납세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한 전국순회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경수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전자계산서 발급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자계산서 부당 발급·수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전자계산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부당거래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짓·허위 계산서 수수 시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범칙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전자계산서 발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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