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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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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논란-올 정기국회에서는 매듭 풀릴까

국회 기재위, 14일 조세소위 개최 ‘예산안·세법개정안 논의 일정 협의’

금년도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기재위 1차 조세조위가 지난 14일 열린 가운데, 종교인 과세안도 논의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기재위에 따르면, 조세소위에서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 등 200여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을 협의한 가운데 예산안 법안, 조세소위 위원이 심사를 요청한 안건 및 지난해 이전에 제출됐으나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정부안 등을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정부안 중 종교인 과세방안을 담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종교인 과세의 경우 세입확보 측면보다 공평과세측면에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후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 지난 2월 '원천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진 신부·납부'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한바 있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박재완·현오석 전 기재부장관 당시 과세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과세의지를 강하게 밝혔지만, 종교계의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후속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여기에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에는 종교인과세 문제에 대해 별다른 코멘크가 없어 과세가 무산됐다는 분위기가 역력했으며, 기재부 역시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해고, 금년 2월 종교계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수정대안을 제출했다”며 “종교인소득 과세문제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종교인과세방안은 종교인이 소속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하고 소득에 대해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되, 다만 종래 과세관행 및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금년 정기국회에서 과세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과세가 가능하다. 수년째 ‘뜨거운 감자’로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문제가 올 정기국회에서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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