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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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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신고 후 대사업자·현금수입업 사후검증

부가세예정신고 앞서 4대 취약분야 선정, 업종별 사전안내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제1기 부가세예정신고 이후 대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위주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9일 금년 상반기 사후검증은 대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업종의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해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신고 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탈루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또한,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전에 신속하게 검증해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을 보면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등 세원노출이 낮은 업종의 매출누락 점검 및 대형 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의 현금매출누락 여부다.

 

또한, △전자상거래, 주택건설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법인, 이동통신대리점, 귀금속 판매업체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의 신고누락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매출과소 신고혐의 △면세사업·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무관경비 관련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입세액, 접대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등도 사전예고 항목으로 분류됐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신규호황업종 등 세원관리가 필요한 4대 취약분야를 선정, 현금매출 누락, 부당매입세액 공제 등 잘못 신고한 사례 및 누락하기 쉬운 항목 등에 대해 업종별로 사전안내를 실시했다.

 

4대 취약분야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등 세원 노출정도가 낮은 현금수입업종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등 유통질서 문란업종 △전자상거래, 애완용품 판매업 등 신규 호황업종 △전문 자격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등으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입세액 불공제, 자료상 조사대상자 선정 등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신고환경으로 인해 신고 시 필수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사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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