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지방세무사 도입되면 납세자 이중부담 가능성 많다"

세무대리계, 지방세 담당 자격사 5만여명 포화상태 지적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방세무사 제도도입의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납세자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안행부는 제도도입 논란이 일자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달 28일 지방세제담당 국·과장이 한국세무사회를 찾아 정구정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도도입 추진 방침을 밝혔고 세무사회가 반대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방세무사제도 제정안의 국회제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세계와 세무대리계는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즉각 반대입장을 밝힌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법과 상충하는 등 법 체계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세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전문자격사가 5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매년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도 4천500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개업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에 소속된 직원도 10만명에 이르는 등 지방세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과잉 상태에서 안행부가 지방세의 세무대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방세무사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안행부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노후 복지를 위해 특혜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과 정책적 명분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조세계와 세무대리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역시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세무사시험과목에 국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신들이 유리한 지방세 과목을 넣어 지방세무사제도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신고나 불목업무는 이미 세무사 직무에 포함돼 있고 지방세 세목 중 자진신고납부 세목은 지방소득세 정도 뿐이며, 대부분 부과방식인 만큼 지방세무사의 업무가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방세신고업무가 있다 해도 국세에 대한 계산을 다 한후 세율만 곱해 계산하는 간단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들어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법인결산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세를 훤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세무사라 해도 국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세무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이 납세협력비용증가로 이어질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존 납세자의 경우 세무사에게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동시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무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세는 세무사에게 지방세는 지방세무사에게 맡겨야하는 2중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안행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무사제도는 도입 명분이 부족하며 오히려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퇴직후 노후 복지수단이라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