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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최근 불협화음은 발전위한 진통…원활한 마무리 노력"

"임시총회 개최 절차상 흠결 있다"

"최근 세무사회 내의 불협화음이 일어난데 대해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전을 위한 순간의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회원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개 지방세무사회의 맏형격인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끌고 있는 김상철 회장은 이달로 취임 10개월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근심 가득한 표정이었다.

 

취임직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때문으로 보였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이병국 전 서울청장, 조현관 현 서울청장과 만나 신고기간에 세무조사를 자제해 줄 것을 건의하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세관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에는 서울회 창립후 처음으로 서울청장이 서울지방회를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세무사회 활성화와 명의대여 척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내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서울지역 24개 특성화고교-서울지방세무사회-24개 지역세무사회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개념 모델을 제시했다. 동시에 서초구청과 공동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세무회계인력 양성 교육도 꾸준히 진행해 150여명을 세무사사무소에 취업토록 한 성과를 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취임직후부터 지금까지 매월 지역세무사회장들과 만나 서울회 발전과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화합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선거때 제시한 '소통 확대'공약을 실천했다는 차원에서 무엇보다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예산부족으로 개최가 불투명했던 작년 회원워크숍을 성공리에 개최한 것은 지역세무사회장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덕분이었고, 그 밑바탕에는 김상철 회장과 지역회장간 소통 노력이 있었다.

 

이같은 회무를 추진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는 본회에서 규정위반이라며 세무사신문 등을 통해 서울지방회를 집중 성토한 부분과 관련 "서울을 비롯한 6개 지방회에서는 과거부터 본회의 사전 승인없이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고, 역대 본회에서도 이를 문제삼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은 6개 지방세무사회 모두가 세무사들의 권익신장과 사회봉사 등 필요에 의해 과거부터 본회 승인없이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회는 용인하고 유독 서울지방회가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만 회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회칙위반을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전임 서울회장때 서초구청과 맺은 신규직원양성교육 협약, 뉴젠과 맺은 세무회계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공동소유에 관한 협약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서초구청 교육프로그램은 전임 서울 회장이 서초구청과 협약을 맺고 연수교육비 잉여금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규정위반이라며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관련직원들을 징계위에 회부해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교육비를 횡령한 것도 아니고 아낀 예산을 인력난 해소에 사용한 것이 징계대상이 됐다"고 허탈해 했다.

 

지난해 대선후보 초청 조세정책 설명회개최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울회가 대선후보 초청 설명회 개최를 통해 세무사계 현안을 개선하고자 한 것은 회칙의 목적사업을 보조하는 것이어서 회칙․회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무사회가 힘을 보태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지원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못 박았다. 

 

당시 대선후보 초청 설명회에서는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과도한 과태료로 인한 납세자 권리보호방안 마련, 4대보험 업무처리 개선방안 등 세무사계의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지역회장 월례 친목회 개최…회원과 소통 확대 주력
회칙해석은 총회 의결사항 아닌 상임이사회 소관
선출직 지방회장에 예산권.인사권 부여해야
6월 회장 선거에서 지방회 독립 이슈 부각 기대

 

특히 김상철 회장은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의 3선 출마 여부 및 임시총회 개최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임시총회 개최의 절차상 흠결을 먼저 지적했다. "세무사회 재적이사 40명 중 32명이 서면에 의해 제출됐다는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는 '재직이사 경교수 외 32명'이라고만 표기돼 있고 서명부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누가 서명했는지, 실제 서명이 됐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절차상으로 흠결이 있는 사항"이라며 "서명부는 소집요구서에 첨부돼야 하는 총회 소집요건이기 때문에 총회 전에 필히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임시총회 안건 중 '회칙 해석의 건'은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회칙위반에 해당한다"면서 "회칙을 중시하지 않았다면 '3선 출마' 문제와 관련해 26년 전인 1987년과 1995년 두 번에 걸쳐 왜 총회가 아닌 상임이사회에서 유권해석을 구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세무사미래포럼 발족과 그 과정에서 아이택스넷 사외이사 보수 논란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아이택스넷의 주식은 1천500여명의 세무사가 전체의 22%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더존과 키컴(택스온넷)이 합병하기 전 세무사고시회장으로서 택스온넷의 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합병이 이뤄지면서 더존이 독점적 지위에 있게 돼 세무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현직 고시회장의 일원으로 사외이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경영정보화진흥원 이사로 잠시 재직한 것도 프로그램의 무상 공급과 유지보수 등 회원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나마 아이택스넷 사외이사와 경영정보화진흥원의 이사직은 2012년 1월 서울회장 출마를 위해 사임했으며, 세무사신문에서 2천60만원을 받았다고 대서특필한 보수도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4개월간 회의비로 월 70만원씩 28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임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같은 논란에 대한 입장을 이제야 밝히는데 대해 "본회와 서울회가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한다는 인식을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심어줘 궁극적으로 전체 회원들의 단합과 세무사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까 우려돼 보류해 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현재와 같이 지방회의 자율적인 회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방회 독립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다수 회원들의 의사가 회무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회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으므로 선출직 지방회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지방회장에게 최소한의 예산권과 함께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해 회원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오는 6월 치러질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지방회독립 문제가 핵심이슈가 되기를 바란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김상철 회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1만명이 넘는 방대한 한국세무사회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도록 변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세무사들의 권익향상과 제도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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