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즉시 전송해야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즉시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를 앞두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일부 보완키로 하고 관련내용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담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로 하루 연장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데, 1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을 조정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거래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인데 이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전자서명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도록 변경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즉시 전송하라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대한 국회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