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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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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자세금계산서 보완' 세법개정 추진

발급·전송기한 일치 추진…'다음달 10일' 유력

 

 

올해 법인사업자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연매출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에 한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보완책으로 발급 및 전송기한을 일치시키는 내용의 세법개정이 추진중이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을 발급기한으로 정하고 있지만, 국세청에는 15일까지 전송토록함으로써 발급과 전송기한 사이에 5일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납세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을 5일 정도 차이를 두게 했지만,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에 차이를 두면서 이를 혼동해 가산세를 물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송기한이 다음 달 15일이지만 발급기한까지 15일로 연장됐다고 착각한 사업자들이 현행법상 발급기한인 10일을 넘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미 발급에 따른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이 불일치되면서, 납세자의 혼란이 초래된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발급·전송기한을 '다음 달 10일'로 할지, '다음 달 15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중인 가운데, 거래한 내역을 정리하는 것에 불과해 기한을 늦추는 것보다는 발급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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