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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삼면경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홍보전략 ‘맨투맨’ 전환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홍보전략이 ‘맨투맨’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국세청의 하반기 핵심업무로 부각될 전망.

 

국세청은 올 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인 개인사업자 64만명에 대해, 서면안내 위주로 홍보활동은 전개했지만 부가세법시행령개정으로 의무발급대상자가 9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홍보전략을 수정.

 

이로인해 이들 사업자에 대한 홍보방식은 일선 세무관서를 중심으로 전화홍보 등의 맨투맨 전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다만, 세법개정으로 의무발급 대상자가 축소됐다해도 기존에 홍보를 실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무발급대상 제외여부를 별도로 공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이는 의무발급대상자의 경우 미발급시 발급금액 2%의 가산세가 부과돼 철저한 홍보가 선행돼야 하지만, 이외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발급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점과,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발급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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