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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조세제도 개편, 국민혼란 없애야

 

 

'64만명→9만명', 부가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가 대폭 축소된 수치다.

 

당초 정부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경우 도·소매업은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제조업·금융업 등은 수입금액 1억 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은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이면 의무발행 대상자로, 총 64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개정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조정할 방침이며, 이 경우 대상자는 9만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정부의 이번 정책전환은 개인사업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64만명에 대해 일시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을 실시할 경우 미발급시 발급금액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저항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라해도 소규모의 개인사업자에게 거래건별로 일일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조치는 시장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비춰졌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발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전환은 환영할만 하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제도도입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쉬움을 지울수 없다.

 

사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이번 개인사업자외에 법인사업자의 의무발행부터 혼선을 빚었다.

 

정부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당초 2010년부터 의무발급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제도시행 불과 1개월전에 2011년으로 의무발급을 전격 유예함으로서 의무발행 시점의 혼선을 불러온 것이다.

 

내달 금년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조세제도 개선은 국민의 실생활을 면밀히 감안함으로써 혼란을 줄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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