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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부가세신고] 신고전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필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 조회 방법은 ?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e세로’에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발급·조회 서비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일반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해 보안카드를 발급받으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상세내역 조회, 다운로드 및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ID·Password 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상세내역 조회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e세로’ 홈페이지 ⇒ 회원가입 ⇒ 약관동의 ⇒ 사업자정보입력(사업자번호 입력) ⇒ 사업자정보입력(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선택) ⇒ 홈택스아이디 입력 ⇒ 회원정보입력(‘e세로’, ID/Password 등 입력) ⇒ 회원가입완료 ⇒‘e세로’ 로그인 ⇒ 발급·조회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수정세금계산서도 합계표 상 발급 매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

 

-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발급 매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불부합이 발생해 소명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e세로’에 수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여 합계표를 작성하면 된다.

 

□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 조회방법은 ?
- 세무대리인은 ‘e세로’에서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우선,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업체 등록을 한 후, 사업자가 등록된 세무대리인에 대해 수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공인인증서로 ‘e세로’에 로그인 후 [나의 유형별 서비스/세무대리 수임동의] 페이지로 이동,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된 세무대리인 명단을 확인하고 선택 후 수임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터넷 이용이 취약한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일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세무대리인이 등록된 수임업체를 전환해 발급 및 조회서비스 이용하려면, 세무대리인 공인인증서로 ‘e세로’ 로그인 후 [나의 유형별 서비스/세무대리 수임동의 관리/수임납세자 전환] 페이지로 이동해, 세무대리인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수임납세자 조회 후 화면에 표시되는 수임업체를 선택하고 수임납세자 전환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의 구분기준은 ?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7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으로,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7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분으로 기재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따른 혜택은 ?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발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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