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부가세신고] 신고지원--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공개

국세청은 2011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 기간 중 전자신고 편의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오는 16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신고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를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거래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사업자 본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e세로’에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며, 세무관서내방납세자 경우 (전자)신고상담창구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 전용 PC와 전담 직원이 배치돼 전자신고를 수월하게 할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 ’10년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가 발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합계금액을 e-mail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실시된다.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e-세로) 방법도 개선된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전자신고 시 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수임업체를 등록한 후 세무서에 ‘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일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직·간접적으로 수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피해 납세자는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 경영애로기업이나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7월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