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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전송완료'된 부가세 전자신고서 '재전송' 불가

오는 25일까지 신고마감인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때,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면서 변환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전송 완료’한 경우 ‘재전송’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1기 예정 부가세 전자신고와 관련 변경사항을 이같이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변환프로그램으로 신고서를 전송시 재전송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는 변경없이 기존방식으로 전송하면 되고, 신고마감일 3일 전인 23일부터는 ‘전송 완료’된 자료는 다시 전송할 수 없도록 전송프로그램이 변경됐다.

 

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 기능도 개선돼, 작성화면에서 전산매체로 불러오기를 해 자료제출시 현금영수증, 화물운송자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사업자 정기예금이자율 3.7%로 변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건당 200원 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공제신고서’상 업종코드(501202, 중고자동차판매업) 추가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선했다.

 

부가세 전자시고기간은 4월4~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12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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