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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작성연월일 꼭 확인해야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올해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는 만큼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됐거나 필요한 기재사항 (임의사항 포함)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등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만큼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별 작성방법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우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작성연월일(사유발생일 or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 ▲금액(총액 or 순액) ▲발급건수(1장 or 2장) ▲수정신고·경정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선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먼저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됐을 때는 환입된 경우는, 환입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해 환급된 금액만을 (-)로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한다.

 

이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포함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사유발생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반영해야 한다. 수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만을 (+)나 (-)로 기재해 1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사유발생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면 된다. 수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의 해제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해 부(-)로 1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 해제된 날을 포함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기간 경과 후 해제된 경우에는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이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시 발행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총 3장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내국신용장 등이 과세기간 내 사후 개설됐다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작성연월일로 해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에 대해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2장)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날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과세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라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작성연월일로 해,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해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2장)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원칙이나 확정신고 때 반영이 가능하고, 일부만 개설된 경우에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임의사항 포함)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작성연월일로 해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확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1매(총2매)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 후 사유 발생시 수정․경정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금액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착오기재된 금액만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해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정확한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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