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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15개 세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31일 공포, 내년시행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가세법·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등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공포된 이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부가세법시행령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또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적용을 합리화해, 개정령에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을 보면,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해 대학교수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축소, 신규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용계좌 제도의 경우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가산세(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됐지만, 결정·경정·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가 미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액채권 대손요건이 소액채권 기준금액을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회수비용 요건을 삭제해 납세편의 제고방안이 마련된다.

 

이와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기업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여자축구·육상·탁구 등 40개 종목의 운동팀 창단 및 운영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된다.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방안으로, 외국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외교관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외교관의 환급신청을 받은 외교부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액을 수령해 각 외교관 또는 공관에 지급된다.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돼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해 6월에 해당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 완화 및 보완책이 마련돼, 현행 상장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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