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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의무화 '카운트다운'

①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는?…미교부,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올해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미교부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의무화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되므로 세무처리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전송은 발급일 다음달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적용대상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법인사업자는 금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2011년부터는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된다.

 

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미교부가산세는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한 경우도 가산세과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2012년에는 지연전송은 0.1%, 미전송은 0.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2013년부터는 지연전송 0.5%, 미전송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012~2013년에는 지연전송은 0.1%, 미전송은 0.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2014년부터는 지연전송 0.5%, 미전송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지연전송은 교부일(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호의 경우 발행일) 다음달 16일 이후 전송하는 것을 말하며, 미전송은 과세기간말 다음달 16일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나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적극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포함) 발급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분 또는 전송분에 대한 보관의무가 폐지되며, 합계표상 개별명세서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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