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보는 시선

吳 相 旻 부국장

 "법인 및 개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는 2011∼2012년 이후 몇년간은 세무사사무소 개업여건이 상당히 악화될 것입니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만난 A세무사의 언급이다.

 

 세무사계 뿐만 아니라 개인 및 법인 세무회계 담당자들은 "세무업무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의 처리가 전자적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A세무사의 언급과 같이 '사무소 개업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종이세금계산서가 사라지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형태가 완전히 바뀌게 되므로, 한번 수임을 맡기게 되면 거래 형태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다른 세무대리인으로 교체하기가 여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거래처 사장이나 경리담당자의 이메일, 휴대폰 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꼼꼼히 챙기고 관리해야 하는데, 수임 세무대리인이 새로 바뀌게 되면 이 모든 절차들을 다시 상의하고 논의해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 하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세무사는 "대체적으로 지방 사업자의 경우 한번 인연을 맺은 세무대리인과 좀체 결별하는 경우가 드문데,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세무대리인과 사업자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새로 개업하는 세무사들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으로 세무대리인들이 수임거래처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궁극적으로 수임료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긍정 효과도 예견되고 있다.

 

 세금계산서 등 거래처의 재무상황을 전산데이터화해 이를 다양하게 가공해 여러 형태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업상황 악화 우려나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산정보화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회계프로그램, 인터넷 등 IT교육에 집중 투자가 시급한 시점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