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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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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 이전가격…'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안돼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재판매가격·거래순이익률 방법으로 해야

국내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이전가격분석에 있어 적용 가능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범위는 '재판매가격방법'과 '거래순이익방법'을 고려하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최정욱 김&장 법률사무소 회계사는 '국내 다국적제약사 이전가격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회계사는 논문에서 "국내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이전가격분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이 있다"라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경우 오리지널과 제네릭간의 계량적 차이조정지표가 개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최 회계사는 "다국적제약사 그룹이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보유한 권리 등과 비교가능한 제3자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실질적인 조정에 필요한 이용 가능한 공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가 이용 가능하더라도 특허 개시시점부터 12~14년 동안 투입되는 연구개발비용을 고려할 때 기능, 위험, 권리 및 자원 등 제반 사항이 비교 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기 어렵다"라며 "비교대상으로 이용되는 '시장가격(CUP)'에 보조금이나 장려금 등이 반영된 것인지 여부도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원가기준 이전가격결정방법(Cost-based Transfer Pricing)은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이전가격결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원가기준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할 경우 제조 자회사는 원가통제에 대한 유인을 가질 수 없고 다국적제약사가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에 부합하도록 결정하고자 할 경우 정상가격자체가 이러한 원가기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한 원가기준 이전가격결정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매가격방법 및 거래순익률방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비교대상회사 선정문제(의약품 도매상과 국내제약사, 의약품 및 의료용구 등 품목차이), 제조기능의 성격 및 차이 조정 문제, 손익구조상의 차이 문제(제네릭 의료보험약가 결정구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비중의 차이, 전문의약품 특성별 배합구조의 차이 등), 연구개발활동 수준의 차이 등이 있다"라며 "재팜매가격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제반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계사는 다만, 국내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이전가격분석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현황에 대한 분석을 넘어 거래의 특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변수로서의 산업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비교대상회사의 선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비교대상회사 선정과정에서의 Screening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대상회사 선정과정에서 최대한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차이조정의 필요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능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조정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종적으로 재판매가격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선정함에 있어 실무영역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며 "재판매가격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은 서로 보충적인 방법으로 분석결과를 상호검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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