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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5. (금)

내국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다음달 10일' 전송 '다음달 15일

최근 사업자들이 2월10일이 지나서 1월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가산세를 물게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세청이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에 벌어진 2월10일을 지나 1월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관련,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발행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합계표 작성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전송·완료된 전자발급·수취분에 대해 또다시 수기분으로 합계표상 명세서를 제출하면 불부합 자료가 발생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분으로 분류해 합계표를 작성해 부가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다만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간 전자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산세도 유예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화(일정규모이상 개인은 2012년)하고 가산세도 단계적으로 부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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